작성자 | 유지관리 계정 | ||
---|---|---|---|
작성일 | 2023-03-22 16:18 | ||
조회수 | 77 | ||
담당 부서 | 항로표지과 | 담당자 연락처 | 051-609-6808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은 항로표지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조건을 충족하신 후 관련서류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시면 되며,
1. 신청서 1부(항로표지법시행규칙 서식 제11호)
2.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3.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4.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5.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 발급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제14조(항로표지위탁 관리업의 등록)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5조(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