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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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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절차와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절차와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22 16:18
      조회수 77
      담당 부서 항로표지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808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은 항로표지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조건을 충족하신 후 관련서류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시면 되며,

     

    1. 신청서 1(항로표지법시행규칙 서식 제11)

    2.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3.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4.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5.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발급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제14(항로표지위탁 관리업의 등록)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5(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