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
민원바다
알림소통
관할항만
기관소개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해양 개발·이용 행위의 규모나 해양환경영향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와 일반해역이용협의로 구분됩니다.
※ 해양환경영향 정도: 간이 <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