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관리 계정 | ||
---|---|---|---|
작성일 | 2023-03-31 13:44 | ||
조회수 | 306 | ||
담당 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연락처 | 051-609-6554 |
어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어업경영주가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어업인확인서는 어업경영주외 어업종사자 등을 위한 어업인 확인 보조 수단으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최근 1년간 어업활동 등을 확인하는 문서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