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관리 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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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31 13:43 | ||
조회수 | 297 | ||
담당 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연락처 | 051-609-6554 |
ㅇ 공통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경영주 본인 명의의 어업 허가, 면허, 신고증
- 어업인 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최근 1년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거래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출항 실적)
- 기타 필요 시 어업별 구비 서류(어촌계 별 담당자 연락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