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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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17 15:46 | ||
조회수 | 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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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검역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영문판) 알림
ㅇ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20.9.8 개정 시행)”관련입니다.
- 코로나19 방역강화 관련, PCR음성확인서 허위 제출 등 검역관련 의무 위반 선박에 대한 입한제한(출입제한, 입항금지) 등을
반영한 해당지침 영문 번역판
ㅇ 위 지침으로 지정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사고 등 관련 무역항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 선박’(영문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선사 및 대리점에서는 입출항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출항 허가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입항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항금지 선박은 금지기간 동안 국내항에 입항하지 못함)
ㅇ 반드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2호의2에 의거 선박 입항전 출입항 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합니다.
붙임 :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영문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