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운영지원과 | ||
---|---|---|---|
작성일 | 2020-10-19 20:58 | ||
조회수 | 913 | ||
파일 |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
ㅇ 상담요지 : 외부강의 등 신고면제 대상 기관 범위
ㅇ 상담내용 : 청탁금지법 제10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나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ㅇ(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국 공립 유치원, 국 공립 초 중 고등학교, 국 공립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