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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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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 거 선박입출항법 제32(위험물의 반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위험물 반입의 제한)

     

    2. 반입 제한 물질 : 화약류(CLASS 1.1~1.3), 방사성(CALSS 7)

    절대 반입 금지 : 전염성 물질(CALSS 6.2)

     

    3. 위험물 반입 허용 관련

    - 화약류(CLASS 1.1~1.3) : 5TEU (, 컨테이너 부두 아닌 일반부두의 경우 2TEU/신항다목적부두 제한없음)

    - 방사성(CLASS 7) : 제한 없음

    화약류와 방사성물질은 북항1부두 및 용호부두 반입 금지, 환적 금지

     

    4. 신고기한 : 부산항 반입 1주일전 신청서 포함 서류 일건 우리청으로 제출

    , 중국 등 근거리 운행일 경우 최소 3일전 제출 요망

     

    5. 신고 제출서류


    . 화약류(CLASS 1.1~1.3)

     1) 해상반입(수입) 

      ) 위험물 반입 승인 신청서

      나) 위험물 명세서

      다) 위험물 운송적합증서

      라) 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마) 화약류 보안책임자 면허증 사본


     2) 육상반입(수출)

      ) 위험물 반입 승인 신청서

      나)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 검사증

      다) 위험물 운송적합증서

      라) 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마) 화약류 보안책임자 면허증 사본

       ※ 통과반입의 경우 라, 마 생략

    . 방사성(CLASS 7)

     1) 위험물 반입 승인 신청서

     2) 위험물 명세서

     3) 위험물 운송적합증서

     4) 위험물 운반신고 수리 공문

     5) 취급자 면허증 사본

     6) 운송포장 디자인증명서

      ※ 통과반입의 경우 5, 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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