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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록현황 공고(230416).pdf [미리보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16.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