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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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24 13:24 | ||
조회수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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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8호(항만운송관련사업(통선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pdf [미리보기]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 - 8호
항만용역업(통선업) 등록장비 변경등록(감선)으로 인해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