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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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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선박입출항법」 제32조(위험물의 반입) 및 제34조(위험물의 하역)


      나.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항만운영과-7707, '23.11.27)



    2. 현재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무역항 수상구역등에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무역항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위험물 반입 신고(→관리청) 및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관리청 승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위 관련 법령과 우리부 지침 및 항만 내 관행이 상이하고 관리청간 행정 집행기준도 일치하지 않는 등 제도 운영의 체계성이 부족하여 현장 혼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회 관리청, 유관기관 및 업계 대상 의견조회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자유 서식)이 있으신 경우 '24.3.15(금)까지 우리 과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김운석 주무관(044-200-5774, kimunseok@korea.kr)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문건호 주무관(051-609-6430, homoon08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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