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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실시 공시송달서(한성에너지).pdf [미리보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