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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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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3)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설명회 개최
    • (9.13)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13 10:58
      조회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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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2CIP설명회결과_2.hwp [미리보기]

    ◇ 한진해운 등 주요 컨테이너 선사 40여개사 참여, 높은 관심 보여
    ◇ 9.5 하역회사 대상, 9.12 국적선사 및 해운대리점 대상으로 실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0월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 시범실시를 앞두고 관련 업·단체에 대한 사전홍보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9월 5일 하역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데 이어 9월 12일 한진해운 등 40여개 컨테이너 국적선사 및 대리점이 참여한 가운데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 Container Inspection Program)는 위험물적재 컨테이너에 대하여 국제협약상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지도함으로써 위험물 운송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활동으로서 오는 10월부터 컨테이너 처리량이 많은 부산 및 광양항에 우선적으로 시범실시될 계획이다.

    ○ 설명회는 부산청의 업무담당자가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추진배경과 점검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 업·단체에서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이날 참석한 한진해운 관계자는 환적 화물에 대한 물류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부산청 관계자는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환적 화물에 대하여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간략한 외관점검 실시 등 부산항의 환적화물 유치 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부산청 관계자는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해운선진국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서 최근 9.11 미국테러사건 이후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항만에서의 인명·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올해 3개월간 시범실시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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