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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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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고시
작성자 |
해양수산환경과 |
작성일 |
2008-07-15 11:24 |
조회수 |
49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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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년월일 : 2008. 7. 15 .
2. 점.사용의 목적 : 유선선착장 및 중간기착지
3. 점.사용의 장소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764-7번지 지선외 4개소
(조도,상이말, 굴송이,생도)
4. 점.사용의 면적(기간) : 61 m²【2008. 8. 9 ~ 2009. 8. 8 (1년)】
5. 점 .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김복윤외 5
- 주 소 :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828-8 전원빌라 A-301
2008. 7. 15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