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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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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고시
    •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고시
      작성자 해양수산환경과
      작성일 2008-07-15 11:24
      조회수 492
      파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년월일 : 2008. 7. 15 . 2. 점.사용의 목적 : 유선선착장 및 중간기착지 3. 점.사용의 장소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764-7번지 지선외 4개소 (조도,상이말, 굴송이,생도) 4. 점.사용의 면적(기간) : 61 m²【2008. 8. 9 ~ 2009. 8. 8 (1년)】 5. 점 .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김복윤외 5 - 주 소 : 부산시 영도구 동삼2동 828-8 전원빌라 A-301 2008. 7. 15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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