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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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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1일 시행하는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 보조금 및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지침을 알려드니 차후 유가 보조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연안화물선 ○ 신청시기 : 분기별 신청(3,6,9,12월 10일까지) ○ 지급단가 - 유류세 연동 보조금 : 경유 1리터당 292.49원 - 유가 연동 보조금 : (경유가격-1,800원)*50%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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