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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항만물류과-199(2008.03.18)
나. 항만물류과-777(2008.04.15)
라. 항만물류과-1023(2008.04.25)
다. 항만물류과-1569(2008.05.21)
2. 2007년도 물품공급업 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조사서 송달이 되지 않은 물품공급업자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 정확한 경위 청취로 행정처분의 객관성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붙임 사업자는 이에 불응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 직권으로 사업폐쇄하고 다음사항을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가. 공시일자 : 2008. 06.11
나. 공시방법 : 우리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청사 게시판 게시
다. 공시내용 :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신고 취소(붙임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