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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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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리점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입출항통제선박 알림
    • 해운대리점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입출항통제선박 알림
      작성자 선원해사안전과
      작성일 2008-06-04 15:28
      조회수 870
      파일

      입출항통제선박(6.4).hwp [미리보기]

    해운대리점이 외국선사나 선박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 유사사례를 예방하고자 부산지법에 감수 또는 경매처분 중인 입출항 통제선박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각 해운대리점은 계약체결시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사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청은 입출항통제선박 변경이 있을때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알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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