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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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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연안화물선사는 유가보조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선 ○ 신청기간 : 2008. 9. 4~ 2008. 9. 12(7일간/공휴일 미접수)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 별첨자료 참고 - 유류세연동보조금 : 경유 1리터당 292.49원(붙임 2의 별표 -연안화물선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조견표 참조) - 유가연동보조금 : 붙임 4의 부산청 주별 지급단가 참조 ※ '08.7.1부터 추가로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 처리 지연으로 소요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예정입니다. 보조금 심사가 끝나는 대로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분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담당자 : 권지혜, 051-609-63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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