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글보기

    •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고시
    •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고시
      작성자 해양수산환경과
      작성일 2008-08-18 15:45
      조회수 618
      파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년월일 : 2008. 8. 18 . 2. 점.사용의 목적 : 해수 인수시설 3. 점.사용의 장소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405-11번지 지선 4. 점.사용의 면적(기간) : 5.445 ㎡ / 50mm 해수인수파이프 1기 ( 2008. 9. 1 ~ 2009. 2. 28 )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유경미 - 주 소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405-3번지 2008. 8. 18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확인
    • 부서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