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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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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고시
작성자 |
해양수산환경과 |
작성일 |
2008-08-18 15:45 |
조회수 |
618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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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년월일 : 2008. 8. 18 .
2. 점.사용의 목적 : 해수 인수시설
3. 점.사용의 장소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405-11번지 지선
4. 점.사용의 면적(기간) : 5.445 ㎡ / 50mm 해수인수파이프 1기
( 2008. 9. 1 ~ 2009. 2. 28 )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유경미
- 주 소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405-3번지
2008. 8. 18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