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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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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고시
    •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고시
      작성자 해양수산환경과
      작성일 2008-08-18 15:43
      조회수 513
      파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년월일 : 2008. 8. 18 . 2. 점. 사용의 목적 : 선가대 및 부표설치 3. 점 . 사용의 장소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402-10, 402-12번지 지선 4. 점 . 사용의 면적(기간) : 31,939.5㎡ ( 2008. 9.11 ~ 2011. 9.10 ) 5. 점 .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주)강남 대표이사 안영태 - 주 소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99번지 2008. 8. 18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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