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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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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고시
작성자 |
해양수산환경과 |
작성일 |
2008-08-18 15:43 |
조회수 |
51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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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년월일 : 2008. 8. 18 .
2. 점. 사용의 목적 : 선가대 및 부표설치
3. 점 . 사용의 장소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402-10, 402-12번지 지선
4. 점 . 사용의 면적(기간) : 31,939.5㎡ ( 2008. 9.11 ~ 2011. 9.10 )
5. 점 .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주)강남 대표이사 안영태
- 주 소 :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99번지
2008. 8. 18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