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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변경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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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
해양수산환경과 |
작성일 |
2008-08-13 15:15 |
조회수 |
494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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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승인년월일 : 2008. 8. 13 .
2. 점.사용의 목적 : 기동순찰정 계류장
3. 점.사용의 장소 : 경남 진해시 안골동 821-5번지 지선
4. 점.사용의 면적(기간) : 60㎡ ( 2008. 9. 8 ~ 2011. 9. 7 )
5. 점.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부산해양경찰서장
- 주 소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254-10번지
2008. 8. 13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