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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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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점사용변경승인 고시
    • 공유수면 점사용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해양수산환경과
      작성일 2008-08-13 15:15
      조회수 494
      파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승인년월일 : 2008. 8. 13 . 2. 점.사용의 목적 : 기동순찰정 계류장 3. 점.사용의 장소 : 경남 진해시 안골동 821-5번지 지선 4. 점.사용의 면적(기간) : 60㎡ ( 2008. 9. 8 ~ 2011. 9. 7 ) 5. 점.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부산해양경찰서장 - 주 소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254-10번지 2008. 8. 13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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