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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0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선박직원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고,『재산압류통지서』를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유치기간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서류 제목 : 선박직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2. 공고기간 : 2008년01월20일~02월03일(15일간)
3.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1가 217번지 5통1반, 임체문
4. 공시송달내용
가. 재산압류일자 : 2008년 12월 29일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선박직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고,『재산압류통지서』를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유치기간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323)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위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2009년 01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