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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09-133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 개정이유
가. 해양사고 예방 측면
○ ‘09년초 신항 한진부두 개장 대비시 해양사고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 차원에서 그 당시 준설이 완료되지 않은 동 수역에 대해 항행금지수역을 설정하여 선박통항을 제한 하였으나
○ 동 수역에 대한 준설 완료(’09.4), 수로고시(‘09.7)가 통보되어 검토결과(별첨 참조) 통항확보 수심인 15미터를 초과하여 동 수역에 대한 해양사고 위해요소가 해소되어 통항 허용.
나. 항행 불편 해소 및 통항안전성 확보
○ 현재까지는 토도 인근 한진부두에 이․접안할려면 항행금지구역을 우회하여 통항하므로서 해상종사자들로부터 통항의 애로점을 전달 받았으나 향후 이런 불편사항이 해소되므로서 해상종사자들의 민원해소에 기여하고 선박들의 선회가 한층 수월하게 되어 통항안전성이 확보됨
다. 부산 신항 위해요소 해소
○ 기상악화시 동 수역을 횡단하여 곧바로 한진부두에 접안치 못 하고 우회하여 접안하므로서 선회시 선박안전에 대한 위해요소 로 작용하였으나 금번 조치로 동 수역에 대한 위해요소는 완전 히 해소됨.
2. 주요내용
가. 토도섬 동측 항행금지수역 폐지
○ 부산항 신항 토도섬 동측 항행금지구역에 대해 준설완료(‘09.4) 수로고시(’09.7)로 충분한 수심(-15미터)이 확보되어 항행금지수역 폐지(한진부두 개장 대비 회의시 조건)
3. 시행일 : 2009. 7. 10
붙 임 :1. 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전문 1부.
3. 신항 토도 동측 항행금지 해제 구역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