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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415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83호, 2008.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제2호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전) 선박입출항료
(10)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감면율 50%
(개정후) 10)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감면율 75%로 상향
(14)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감면율 25% 신설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