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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09 - 38 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설치사유 동삼동 배수로 내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수차․수문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를 설치코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용 CCTV 2대 설치 ○ 관리용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3. 설치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37번지 내(배수로 중간목교 옆)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6번지 내(배수로 수문 옆)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09. 12. 2 ~ 2009. 12. 22(20일간) ○ 열람장소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5. 의견제출 동삼동 배수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9. 12.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로 전화(051-609-6782) 또는 팩스(051-609-67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