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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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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인선사 및 예인선 수시인증심사 신청 접수 안내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31호로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2009년 11월 28일부터 새로이 안전관리체제 수립이 의무화 되는 평수구역 밖을 운항(기항지로부터 6시간 이내 항해하는 선박제외)하는 아래 각 목의 예인선 및 예인선 운항사들에 대하여 2009. 11. 16일부터 인증심사 실시를 위한 수시인증심사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이거나 길이 100미터 이상의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 나.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구조물을 예인하는 예인선 다.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 합이 3000톤 이상 되는 2척 이상의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 라.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을 예인하는 예인선 마.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을 예인하는 예인선 ※ 안전관리체제 수립시 참고 자료: 예인선 인증심사 수행 방안 ※ 심사신청 시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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