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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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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청은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선박의 안전항해 확보를 위하여 매년 승무정원 적정여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왔는 바, 올해 정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점 검 자 : 노정담당 외 2명 2. 대상선박 : 부산선적 선박 총 190척 3. 점검방법 : 서면조사를 원칙, 필요시 방선조사 4. 관련법령 : 선원법 제64조 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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