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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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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등 개정 안내========================================= 선박 간 유류이송 작업 시 안전관리와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해양환경관리법」 개정(‘11.6.15) 내용 1부.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11.9.22) 내용 1부.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11.9.29)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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