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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량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하여 열람(공고)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2012.10.24부터 2012.11.15.(14일간)까지
-열람장소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기타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정비과(전화번호 051-609-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