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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공문
가. 항만물류과-3331(2012.04.13)
나. 항만물류과-4699(2012.05.21)
다. 항만물류과-5587(2012.06.18)
라. 항만물류과-6177(2012.06.29)
2. 귀사(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항만운송관련사업(물품공급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번 우리청에서 실시한 물품공급업 실태(신고기준 준수여부 및 사업수행실적 유무 등)조사시 4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요청과 소명할 수 있는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으므로,
3.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귀사(하)는 「신고기준 미달 및 1년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음」으로 인정되어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등록취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항만운송관련사업(물품공급업)등록취소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