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글보기

    1. 관련공문 가. 항만물류과-308(2012.01.11) 나. 항만물류과-2026(2012.03.07) 다. 항만물류과-2974(2012.04.03) 라. 항만물류과-5725(2012.06.20) 2. 귀사(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물품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금번 우리청에서 실시한 물품공급업 실태(신고기준 준수여부 및 사업수행실적 유무 등) 조사에 3차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 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기준에 미달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위 문서로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체는 사업수행실적이 없음은 물론 향후 이를 보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료 미제출 사업체 및 신고기준에 미달한 자료를 제출한 사업체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규정에 따른 신고취소 처분을 하고자 같은 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오니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소지 불명업체는 공시송달) 4. 아울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 직권에 의한 신고취소 처분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 2012. 07. 10(화) 14:00 나. 청문장소 : 우리청 항만물류과 사무실(본관 1층) 다. 피청문자 :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단,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 한함) 라. 지참서류 : 신분증, 인장, 입증서류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청문대상업체 1부. 끝.
  •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확인
    • 부서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