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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항만물류과-8271(2011.10.18)
나. 항만물류과-309(2012.01.11)
다. 항만물류과-1108(2012.02.08)
라. 항만물류과-2024(2012.03.07)
2. 귀사(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항만운송관련사업(물품공급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번 우리청에서 실시한 물품공급업 실태(신고기준 준수여부 및 사업수행실적 유무 등)조사시 2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과 청문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3.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귀사는 ‘신고기준 미달 및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음’으로 인정되어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등록취소(사업정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물품공급업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대상업체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