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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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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제41조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우리청에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2013년 1분기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계획(보조금 신청기간 : 2013.3.4~3.11, 6일간, 토요일/공휴일 제외)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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