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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청에서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항만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2013년도 항만운영관련사업체 운영현황 실태조사(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서식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2013.07.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기간 : 2013.07.01~2013.07.31(1개월)
나. 조사대상 :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다. 조사방법 : 서면조사(조사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2. 참고로 동 조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기준 미달 및 사업실적이 없는 것 등으로 판단되어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각별 유념하시어 금번 항만운영관련사업체 운영현황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