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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공고문_홈페이지용.hwp [미리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 - 55호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해운법」제18조,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