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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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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대개방숙소관리운영규정 개정
    • 등대개방숙소관리운영규정 개정
      작성자
      작성일 2007-06-08 09:34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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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개방숙소관리운영규정 2001. 9. 27 예규 제67호 2007. 6. 07 예규 제4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등대 숙소를 해양체험시설로 개방 운영하기 위한 사용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시키고 해양수산부 업무의 이해 폭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대개방숙소”라 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 중 영도등대와 가덕도등대의 여유숙소를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청장”이라 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3. “부산청”이라 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말한다. 4. “과장”이라 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 5. “가덕도등대”라 함은 가덕도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 6. “관리소장”이라 함은 가덕도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7. “관리원”이라 함은 가덕도항로표지관리소의 당직자를 말한다. 제3조(등대 개방숙소) ①청장은 가덕도등대의 숙소 중 등대 근무직원이 거주하지 않는 숙소를 등대 개방숙소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등대개방숙소의 위치 및 개방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가덕도등대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13-2번지 나. 개방시설 : 1동 1실(15평, 원룸) 제4조(이용자의 범위) 등대개방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바다를 좋아하고 해양수산 업무에 대한 관심과 체험을 원하는 국민으로 한다. 단, 외국인이라도 내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우선순위) 이용 희망자 중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이용자를 결정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초·중·고 학생의 체험학습 3. 가족 단위 4. 기타 일반국민 5. 해양수산부 직원 제6조(이용제한)등대 업무 및 개방숙소의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숙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폭음, 가무, 소란을 야기하는 자 2. 불건전한 관계, 공중 도덕을 지키지 않는 자 3. 가덕도등대의 경우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사회복지법인, 학생, 공무원 및 기타 신원이 확실한 자로 한정) 제7조(운영 및 관리) ①등대개방숙소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는 관리소장과 관리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②관리소장 및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소 관리 운영 2. 이용자에 대한 체험 학습 및 업무 홍보 3. 숙소 이용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숙소관리 지원 인력의 운용으로 숙소 내 청결 및 질서의 유지 5. 개방숙소 운용일지 기록 유지(별지 제1호 서식) 6. 월별로 개방숙소 운영 보고(별지 제2호 서식) 7. 개방숙소 규정 준수사항 응락서(별지 제3호 서식) 징구 제8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등대개방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유인등대숙소이용신청서(별지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직접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용월 전 15~22일 사이에 예약접수를 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접수 후 과장은 숙소의 수용능력과 운영관리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이용자를 선정한 후 매월 24일까지 “숙소이용승인통보서”(별지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산청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다. 제9조(이용기간 및 이용료)①숙박시설 이용기간은 1박2일(당일 15:00 - 다음날 11:00)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연장될 경우 과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책임 및 의무)①개방숙소 이용자는 관리소장과 관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개방숙소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지며, 이를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 관리소내의 위험지역 출입금지 및 직원의 업무방해 행위 금지 3. 숙소 내 청결 및 질서유지(고성 방가 행위 금지) 4. 숙소 내 각종시설과 비품의 원형보존, 훼손방지 및 절약사용 5. 숙소 내 화재예방과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 6. 입소 시 지급물품 및 퇴소 시 반납물품의 확인 ②등대개방숙소 이용자가 숙소이용중 이용자의 과실로 귀착되는 시설물 및 비품의 훼손 또는 망실시 이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6.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4호) 제1조(시행) 이규정은 2007. 7.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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