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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는 그 전부를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관세법에 따른 보세장치장도 해당이 되나요? |
항만물류팀 |
2023-03-22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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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창고면적 중 관세법상 보세창고와 식품 냉동 냉장창고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이 1,000㎡이상이면 등록하여야 하나요? |
항만물류팀 |
2023-03-22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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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연면적 3,000㎡이며 세부 건축물 현황에 창고, 사무실, 폐가전제품 하역장이 있으며 세부 면적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 경우 담당자가 세부 건축물별 면적을 산정하였을 경우(창고 2,100㎡, 사무실<교육장 겸용> 600㎡, 하역장 300㎡) 창고업으로 등록하여야 할 면적은? |
항만물류팀 |
2023-03-22 |
110 |
20 |
등록대상이 되는 물류창고의 면적이 1,000㎡이고 하나의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물류창고에 400㎡은 저온창고로 300㎡은 일반창고, 나머지 300㎡은 집하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냉동?창고로 분류해야 하는지 일반창고로 분류해야 하는지? |
항만물류팀 |
2023-03-22 |
117 |
19 |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가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인 상태인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를 등록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
항만물류팀 |
2023-03-22 |
110 |
18 |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 등록 신고된 물류창고를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에 새로 등록해야 되는지? |
항만물류팀 |
2023-03-22 |
120 |
17 |
사업자가 창고업, 택배업, 운송업 등 창고업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하는지? |
항만물류팀 |
2023-03-22 |
109 |
16 |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자가 동일 시군에 2개 이상의 물류창고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을 소재지별로 해야 하는지? 하나의 등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
항만물류팀 |
2023-03-22 |
110 |
15 |
등록대상 물류창고가 동일 시 도가 아닌 여러 지역에 나누어져 있을 경우의 창고업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
항만물류팀 |
2023-03-22 |
105 |
14 |
물류창고업자의 창고가 A지역에 500㎡, B지역에 700㎡ 떨어져서 있고(연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두 창고의 면적을 합치면 1천㎡가 넘는데 등록대상에 해당되나요? |
항만물류팀 |
2023-03-22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