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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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04 10:26 | ||
조회수 | 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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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입항선박 하역작업 방역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참조)
- 아 래 -
가. 적용대상 : 러시아·방역강화국가에서 부산으로 입항한 선박 중 항만근로자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선박(원양어선, 냉동냉장선)
나. 주요내용 : 필수선원(5명 내외)에 한하여 PCR검사 실시, 하역작업 시 비필수 선원과 동선 구분 등 접촉 최소화(붙임 참고)
다. 시 행 일 : '20. 12.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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