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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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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입항선박 하역작업 방역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참조)


      

                                                                                            - 아         래 -

      가. 적용대상 : 러시아·방역강화국가에서 부산으로 입항한 선박 항만근로자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선박(원양어선, 냉동냉장선)

      . 주요내용 : 필수선원(5 내외) 한하여 PCR검사 실시, 하역작업 비필수 원과 동선 구분 접촉 최소화(붙임 참고)

      . : '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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