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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 다국어 번역본 중 [중국어]에 오역이 있어 수정하여 알려드?니다.


    다운로드 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개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예시) 안내문(영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영어 안내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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