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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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24 14:42 | ||
조회수 |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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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