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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_대진예선사, 동방해상급유(주).hwp [미리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 - 1호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해운법」제18조,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붙임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