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선원해사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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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08 10:01 | ||
조회수 | 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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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573(2022. 2. 3.)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2. 항만입국과 관련한 격리면제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격리면제자 * 7일 동안 자가진단앱 설치를 통한 능동감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수부(지방해수청)에 격리면제를 신청하고,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선원(6~7일차 검사 미실시함)
- (대상) 전 출항지 출항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입항(접안)하는 선박 중 공통조건을 만족하는 내?외국인 선원
* 방역강화대상국가 등에서 출항하거나 14일 이내 경유한 선박은 미적용
- (공통조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해수부(지방해수청)에서의 격리면제 요건 확인시까지 승선, 하역 등 외부접촉 금지
* (조건) 전 출항지에서 ①모든 선원이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②승선 및 선원교대 이력이 없고, ③유증상자 및 환자발생이 없는 선박에 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