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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항만 방역 강화 안내(조치 연장)(중앙방역대책본부/ '21.12.14 시행)
    •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항만 방역 강화 안내(조치 연장)(중앙방역대책본부/ '21.12.14 시행)
      작성자 선원해사안전과
      작성일 2021-12-03 11:12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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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 최소화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항만입국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통보받아 알려드리오니, 철저한 선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격리면제서

    발급

    (해수청심사검역소장 발급)

    출항지 출항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입항(접안)하는 선박 공통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 선원


     * 방역강화대상국가등에서 출항(14일이내 경유 포함) 경우 미적용

    현행유지

    단거리 노선(한국-중국)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카페리 여객선 내국인 선원

    한시적 중단

    ('21.12.3.~'22.1.6.)

    국적선사의 국적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 내국인 선원

    한시적 중단

    ('21.12.3.~'22.1.6.)


      . 시행일자 : '21.12.3.() 입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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