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선원해사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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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03 11:12 | ||
조회수 | 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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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 최소화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항만입국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통보받아 알려드리오니, 철저한 선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사항
구 분 |
현 행 |
강 화 |
격리면제서 발급 (해수청심사→검역소장 발급) |
① 전 출항지 출항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입항(접안)하는 선박 중 공통조건을 만족하는 내·외국인 선원 * 방역강화대상국가등에서 출항(14일이내 경유 포함)한 경우 미적용 |
현행유지 |
② 단거리 노선(한국-중국)을 기항하는 국적 컨테이너 화물 및 카페리 여객선 중 내국인 선원 |
한시적 중단 ('21.12.3.~'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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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적선사의 국적선(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 중 내국인 선원 |
한시적 중단 ('21.12.3.~'22.1.6.) |
나. 시행일자 : '21.12.3.(금) 입항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