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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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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1 48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에도 도서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 서비스 운영 시 적자가 발생한 연안여객선사에 대해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운영사업자를 2021 한시적으로 확대·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6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 개요

    20년도 적자를 기록한 항로 중 21년도 적자 발생이 예상되는 항로(기간: ‘20.12’21.11)에 대해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

    구 분

    지원 방식

    비 고

    적자항로

    코로나19로 인해 ‘20년도 적자를 기록한 항로에 대해 예산 범위 ’21년 운항결손액의 20% 수준 지원

     

     

    2. 신청 자격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8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최근 1년간(기간: ‘20.1’20.12) 운항수지가 적자인 항로를 운항하는 자로서, 해당 항로의 도서민 운송비율이 10% 이상인 선박을 운영하는 자

     

     

    3.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신청서 및 제출서류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는 회계법인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자료만 인정

     

    접수기간 : 2021. 4. 19.() 4. 26.() 18:00까지

     

    접수처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해무담당)

     

    접수방법 : 방문 접수

    4. 사업자 선정 방법

    1차 검토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사업내역 등 검토 후 본부 보고

    2: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 항로선정위원회 개최심사(전국) 및 선정결과 지방청 통보

     

    3: 한시적 준공영제 항로 계약체결(지방청) 및 고시(본부)

     

    5. 기타사항

    본 사업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064-720-264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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