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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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16 17:06 | ||
조회수 | 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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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1 – 48 호
한시적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에도 도서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 서비스 운영 시 적자가 발생한 연안여객선사에 대해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운영사업자를 2021년 한시적으로 확대·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 개요
○ ‘20년도 적자를 기록한 항로 중 ’21년도 적자 발생이 예상되는 항로(기간: ‘20.12∼’21.11)에 대해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
구 분 |
지원 방식 |
비 고 |
적자항로 |
코로나19로 인해 ‘20년도 적자를 기록한 항로에 대해 예산 범위 내 ’21년 운항결손액의 20% 수준 지원 |
|
2. 신청 자격
○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8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근 1년간(기간: ‘20.1∼’20.12) 운항수지가 적자인 항로를 운항하는 자로서, 해당 항로의 도서민 운송비율이 10% 이상인 선박을 운영하는 자
3.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는 회계법인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자료만 인정
○ 접수기간 : 2021. 4. 19.(월) ∼ 4. 26.(월) 18:00까지
○ 접수처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해무담당)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4. 사업자 선정 방법
○ 1차 검토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사업내역 등 검토 후 본부 보고
○ 2차 :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 항로선정위원회 개최ㆍ심사(전국) 및 선정결과 지방청 통보
○ 3차 : 한시적 준공영제 항로 계약체결(지방청) 및 고시(본부)
5. 기타사항
○ 본 사업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에 허위가 발견될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선원해사안전팀(064-720-2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