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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1-92호(한국신동양엔지니어링(주)).hwp [미리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92호
「선박안전법」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아래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변경사항(연락처)이 있어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