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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서.hwp [미리보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시송달합니다.
자세한사항은 붙임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정수련, 054-245-153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