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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0호(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남항대교 레이더비콘)).pdf [미리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