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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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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사전 검색결과
    • 국가의 내수, 군도수역,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주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해양의 모든 부분
    • 성숙이 지난 알. 연어, 송어, 은어 등의 인공채란 경우, 그 시기가 지난 난을 과숙이라고 부름. 이러한 난은 뿔뿔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적당히 완숙된 난과 다를 바 없지만, 체내에서 난소액을 흡수하여 팽대되고, 난황이 일단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 또한 조금만 힘을 가해도 난막이 바로 부숴짐. 이러한 난은 정액과 섞어도 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일부 과숙난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을 제거해야 함
    • Over tide 조석이 천해역으로 진행하였을 때 천체 조석의 2배, 3배…의 가속도(주기는 1/2, 1/3…)를 갖는 분조
    • Ornamental fish, fancy fish 관상용으로 색채가 아름답고, 형태가 예쁘게 생긴 물고기. 해산 열대어 중의 산호초, 어류나 담수어 중의 비단잉어, 금붕어 및 아름다운 열대어 등은 대표적인 관상어임
    • 국가간 관세·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
    • Jurisdictional sea area 연안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 관할해역에는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이 있음. 해양관할권의 구분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에 의해 구분됨
    • Eurythermal 외계온도의 비교적 큰 변화에 잘 견디는 것.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수족은 일반적으로 분포가 넓음. 광온성↔ 협온성
    • 교배에 의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잉어, 금붕어, 붕어, 탈라피아, 그외 열대어나 연어·송어류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항로지정제도 등을 시행 -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 *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 :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1
    • 용수(用水)·배수(排水)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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