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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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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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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사전 검색결과
    • Seaworthiness 선박의 정상적인 항해가능 여부. 선체 및 기관에 이상이 없고 선장 이하 선원에 결원이 없으며, 연료, 청수 등 항해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를 감항성이 있다고 함. 그러나 감항성의 기준이 명백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위해 선급제도가 생겼고 이를 담당하는 선급협회가 있음. =내항성 (耐航性)
    • Door of lock 조석 고저(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이나 하천, 운하 등의 수로를 가로지르는 댐, 둑이나 독(dock) 등에서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수위의 고저를 조절하는 수문
    • Compulsory pilotage 법률로 도선사(導船士)에 의한 도선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도선법 제20조는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인 선박(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의 선장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2.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 등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강제침선어초는 강제선박을 어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중에 시설하는 어초
    • Catadromous fish 담수에서 생활하다가 산란을 위해 하천을 따라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는 어류를 말하며, 대표적인 어종은 뱀장어이며, 강하성 어종이 그 생존기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수역의 연안국이 이 어종의 관리에 책임을 지도록 규정
    • Catadromous fish 산란(産卵)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는 어류. *예 : 뱀장어
    • Enhanced Survey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에 대해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시행하는 검사
    • Fiber-Reinforced Plastic Ship 유리섬유(Fiberglass)를 액상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적층하여 건조하는 선박. 즉 유리섬유를 구조부재로 하고 수지를 접착제로 하여 성형하여 건조하는 선박. 강화플라스틱(FRP)선박은 1940년대 미해군에 의하여 건조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어선 선질개량사업에 의하여 건조가 활성화 *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 대상은 섬유재와 수지액을 사용하여 외판 등 선체의 주요구조를 수적층법, 스프레이적층법 또는 진공적층법으로 성형하여 건조되는 선박길이 35미터미만의 선박으로서 보통선형의 치수비를 가지는 강화플라스틱(FRP)선박
    • Population 서로 교배하여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즉 유전자의 교환이 가능한 개체의 집합으로서 동일한 장소에 서식하는 개체들을 총칭
    • Open port 다른 나라와의 통상이나 외국선박의 출입이 허용되는 항구. 즉, 내외 국선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구로 개항질서법에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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