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 글보기

     (동영상) 모든 시계상태의 항법


    ※동영상을 다운받으시려면 동영상에 마우스를 올린 후 동영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자막)

    바다에도 길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와 방심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합니다 과연 선박의 안전 운항과 원활한 교통 의 흐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 선박의 안전 운항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꼭 준수해야 하는 해산점 법 그 중 제 육 장은 선박의 항법등을 설명하고 있어 선박을 조종하는 항해사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선박의 항법은 모든 시계상태서로 시계 안에 상태제한된 식의 상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제 일 절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은 비상에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항법입니다 그럼 사고사례속에서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5 쉬운 전에는 정말 테스트할 게 많은데 배들도 많고 손석측정은 다른 곳으로 가서 해볼까 십이월 이십팔 일 밤 울산 이 포항을 출항해 시운전 중이던 화물선A 호그러던 중 갑자기 만난 기상악화에 경남 거제홍도 쪽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같은 날 밤 울산항을 출항해 중국으로 이동중인 케미칼 운반선 비호 항해를 하던 중소형 어선을 만나 이를 피하기 위해 우선 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선들이 왜 이렇게 많이 피해도 피해도 꽂 그런데 시운전 테스트가 바빠항해에 집중하지 못한 화물선A 호자신의 전방으로 횡단하는 케미칼 운반선 비호 와의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충돌약 3 분 전에 비호가 대각도 우연변침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적극적인 피행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충돌할 때까지 과도한 속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케미컬운반선 비호는 충돌약 6 분 전에 제 삼의 선박을 피한 후 원칙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선박 통항이 빈번한 연안에서 선회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 중인 화물선A 호와의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A 호와 이호는 충돌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케미칼 운반선 비호 에는 휘발성과 폭발성이 강한 유독물질이 가득 실려 폭발위험때문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칫 환경 지향으로 번질 뻔한 이번 충돌사건은 사고 선박양측 항해사들이 사전에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발생했는데요 그렇다면 해사안전법에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상 두 선박항해사들이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케미칼 운반선 비호는 제 삼의 선박을 피한 후 경계를 소홀히 해 우형 가까운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화물선A 호의 존재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 육십삼 조 선박은 모든 수단을 이용해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함 화물선A 호는 선박이 많은 곳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해사안전법 육십사 조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합니다 두 선박은 충돌 전 상대선박을 레이더 목표물로 설정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해사안전법 65 조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케미칼 운반선 비호는 충돌회피후 계획한 항로로 복귀하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화물선A 호의 진로전방에서 한 바퀴 선회하였습니다 해사안전법 육십육 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절약이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해사안전법 육십칠조는 좁은 수로항법입니다 좁은 수로에서 선박은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짙은 안개가 낄때에도 지켜야 하는 항법이 있는데요 먼저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끝 쪽에서 항행해야 합니다 범선 길이 이십 미터 미만선박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좁은 수로안에서만 안전하게 향행할 수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합니다 해사안전법 육십팔 조는 통항분리제도 항법입니다 통항분리제도 항법은 먼저 통학로 안에서는 정하여진 진행 방향으로 항행하고 분리선이나 분리대에서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합니다 통합론에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나 통합론에 역적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진행 방향의 십 도 이내에 소각도로출입하여야 합니다 셋째 선박은 통학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불가피하게 통학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학로와 선수 방향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넷째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통학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길이 이십 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도 통학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섯째 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통항분리대와 가깝게 항행하면 아니 됩니다 여섯째 모든 선박은 통항분리수역의 출입구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중앙분리수역과 그 출입구부근에 정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한번 해사안전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든 시기상태일 듯 선박은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하고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바닷길을 다지는 청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동영상) 제한시계 상태의 항법


    ※동영상을 다운받으시려면 동영상에 마우스를 올린 후 동영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자막)

    바다에도 길이 입고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와 방침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합니다 과연 선박의 안전 운항과 원활한 교통 의 흐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삼월에서 칠 월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해수면으로 인해 해상에 짙은 안개가 생겨시기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짙은 안개는 물론 폭설호구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제한시기상태 회사 안전법에 제한된 시기에 선박의 항법은 제한된 수영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항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흐린 날씨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삼백 미터 이하로 극히 제한이 되어 있는 정 등 해의 지정항하지만 화물선A 호는 선박의 교통량이 많지 않아 안전하다고 판단해 항행 중이었습니다 같은 날 전남 전두항을 출항해 율도 서한에 가두리 양식장으로 향하던 어선 비호 당시 시정은 안개로 약 삼백 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정은 약 80 미터 이하로 나빠졌고 결국 화물선A 호와 어선 비호가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사고 당시 시정은 짙은 안개로 제한된 식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분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선박은 시기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동력서는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화물선A 호는 육안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운행했습니다 또한 화물선A 호는 짙은 안개로 제한된 상태에서는 경계를 강화해야 하는데요 교통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일 등 항해사를 선교에서 내려 보내고 선장혼자 선박조종을 수행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기에서는 육안경계가 어렵기 때문에 레이더 만으로 해상장애물이나 선박을 탐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선박의 모든 레이더를 작동시키고 적정한 감도에 조절과 맹목구역에 존재 허상에 진입한 단 및 상황에 적절한 레인지를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A호는 비호를 사고 직후까지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사고 직전에는 허상을 피하기 위한 대각도 변침으로 인해 충돌했습니다 레이더 만으로 다른 선박에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칭호를 변경만으로 충돌 위험을 피하려는 경우 다른 선박이 자기선박의 정횡앞쪽에 있는 경우 자연적으로 친노를 변경하는 행위와 자기선박의 정행또는 그곳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선박 모두 무중신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해사안전법 구십삼 조에 따라 제한된 수역이나 그 부근에 있는 선박은 밤낮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신호를 해야 하는데요 대수 속력을 가지고 항의하는 동력서는 이분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일 회 를 울려야 하고 대수 속력이 없는 선박은 장음 간격을 약 2 초로 하여 이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이 회를 올려야 합니다 또한 조종불능선조종제한선흘수제약선 범선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을 끌고 있거나 밀고 있는 선박은 이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 삼흥즉 장음 일 회에 이어 다름 이 회를 올려야 하고 정박중인 선박은 1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 된 삼흥 즉 단음장음 단 음을 울려야 합니다 짙은 안개 등으로 시기가 제한되는 위험한 상황에 닥치기 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미리 사고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안전한 바닷길을 다지는 초석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동영상) 서로 시계안에 있을때의 항법


    ※동영상을 다운받으시려면 동영상에 마우스를 올린 후 동영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자막)

    바다에도 길이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 합니다 과연 안전운항과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점박이 서로 시기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눈으로 말합니다 그 기준은 등화의 길이 지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서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추월 마주치는 상태 생산하는 상태와 선박 사이에 친구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하고 있는 위치에서 머리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진로를 피하여야 합니다 2015년 일본 컨테이너선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인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오가 성욕이 드렸어요 충분히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았어 블소 귀족 신호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추월을 할 거면 제대로 했어야죠 쥬얼 하고서도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비조선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 몰라요 그런 가요 죄송합니다 주월 상법을 준수 하지 않고 상대성의 진로 천당으로 하다가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치료를 피해야합니다 거의 마주치게 되는 상태를 경우에는 어떤 지난 2013년 A4 와 케미컬탱커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세요 충돌 1시간 전에 저를 봤으면 우현으로 확실하게 변신해서 피해야지 우리가 많이 쓰셨어요 한 번 몰라요 저 먼저 피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쪽은 뭘 잘했다고 충돌 1분전에야 는 왜 자꾸 vhf 고추를 한 거예요 그 시간에 배운 7만 생각은 안 하고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황에서 항의하며 서로의 양현 등을 확인할 것 때문에 마주치는 상태에서 한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선박이 상대 선박의 오션 쪽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주치는 경우에서 기다리거나 먼저 변심하면 나만 손해 라는 생각도 충돌이 발생한다 다음은 상태 적용되는 합법입니다 먼저 횡단하는 상태는 서로의 진로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두산 박정 다른 선박을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피항 전이됩니다 횡단하는 상태에서 P 형 30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 안 됩니다 충분한 회피 동작이 없이 근접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유진선 이라도 충돌회피 위해 충분한 협력 동작을 지난 2011년 여수 광양항 부근 화물선 부산항 컨테이너 진로를 상태에서 컨테이너선 기호가 화물선에 이호를 필요하지 않아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호출 했잖아요 너무 가까우니까 뒤쪽으로 지나가 달라고 그런데 왜 침을 하셨어요 방법 대로 하면 그쪽이 피항선 아니에요 우리 결혼 믿어 그때 조타수가 화장실 가는 바람에 시간이 촉박해서 판단을 잘 못 했어요 그러는 그쪽도 내가 피해갔지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닌데 배가 필요해요 다 그쪽에 잘못한 거지 동작만으로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력 동작을 하도록 방법이 있어요 아니 그런 말이 방법이 진짜 있어요 사실 들어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잘못한 거 같기는 하네요 앞으로 서로 조심합시다 근접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다가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모션으로 조각도 변치 선혜 2호를 완전히 피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피해가기 반 기대 했을 뿐 뮤지션으로서 적극적인 것도 사고의 원인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 폐암 충돌회피 동작을 할 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 해야 합니다 유재선 역시 충돌 상황이 없어질 때까지 서로 시계 상태에서는 다른 동작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 (동영상)  선박의 입항및출항등에관한 법률


    ※동영상을 다운받으시려면 동영상에 마우스를 올린 후 동영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자막)

    바다에도 길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와 방심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합니다 과연 선박의 안전 운항과 원활한 교통 의 흐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항법은 무엇일까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박들은 충돌의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선박은 영해및 내수뿐만 아니라 영예밖에 모든 수역에서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사기구 에서 마련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다만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는 선박의 입항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헌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합니다 그럼 선박의 입항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으로 선박이 출항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입출항법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던 규정을 이천십오 년 하나로 통합해 제정한 것으로 과거에 쓰이던 개항이라는 말은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통일됐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항은 열네개의 국가관리 무역항과 열일곱 개의 지방관리 무역항의 있는데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무역항 부근을 통과하는 경우 선박 입출항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박 입출항법의 내용 중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항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박입출항법 은 총 열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 제 삼 장에 10 조부터 제 십팔 조 에서 항로를 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과 항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역에는 항로를 지정 고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피항선을 제외한 선박들은 비상상황이나 인명구조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해도 에 표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또한 많은 선박들이 이용해야 하는 항로에서 정박이나 다른 선박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부유물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선박들이 항로를 이용할 때 기억해야 할 항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항로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밖으로 나가려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피해서 항행해야 둘째 항로의 안전하게 들어왔다면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좁은 항로안에서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항로를 이용할 때 다른 선박과 마주칠 경우라면 항로의 우측으로부터 항해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우측통행을 하는 것처럼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선박은 항로에서 무리한 추월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마주 오는 선박도 없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기적을 이용해 피추월선에게 추월의사를 전달하고 동의를 얻은 후 추월해야 하며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항상 추월서는 피추월산이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 운송 선박과 흘수제약산이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급유선은 위험물 운송 선박에 해당하지 않고 우선 피항선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방파제부근에서의 항법입니다 방파제 부근에서는 입항하는 선박이 출항하는 선박을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을 탈 때 타고 있던 사람이 먼저 내린 다음 탑승하는 것처럼 출항선이 먼저 안전하게 방파제부근을 지날 수 있도록 입항서는 방파제밖에 안전한 수역에서 대기하며 출항선이 진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나 부두 방파제 등에 인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로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부근에서도 항법의 기본인 우측통항을 지켜야 하는데요 서로를 보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충돌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은 부두를 자신의 우현에 두고 있는 경우 부두에 가까이 붙어서 항행하고 부두를 좌현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부두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인선이 부선을 끌고 무역항에 입출항할 때 지켜야 할 헌법은 무엇일까요 예인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두 척까지 부손을 끌고 항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인선 선수부터 예인선선미까지의 길이가 이백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선박 입출항법에서 정한 우선 피항선에 항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피항서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 학내 사정을 잘 알고 무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는 선박 또는 소형 선박으로서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인데요 예인선 우선 노화사 때 운항선박 20 톤 미만의 선박 등이 해당됩니다 우선 피항서는 지정된 정박제의 정박하지 않아도 되고 지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선거 무역항의 수상구역이나 부근을 항행할 때 다른 선박의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해야 하며 두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입항하는 선박과 출항하는 선박들은 반드시 선박 입출항법에 따라 항행하길 바라 합니다 안전한 바닷길을 다지는 초석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항내 조선 교육교재



    ※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확인
    • 부서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