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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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06 10:44 | ||
조회수 | 1193 | ||
파일 |
신청양식[위험물]_방사성(동위원소)_육상.hwp [미리보기] 신청양식[위험물]_방사성(동위원소)_해상.hwp [미리보기] 신청양식[위험물]_방사성(핵물질)_육상.hwp [미리보기] 신청양식[위험물]_방사성(핵물질)_해상.hwp [미리보기] |
1. 근 거 : 선박입출항법 제32조(위험물의 반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위험물 반입의 제한)
2. 반입 제한 물질 : 화약류(CLASS 1.1~1.3), 방사성(CALSS 7)
※ 절대 반입 금지 : 전염성 물질(CALSS 6.2)
3. 위험물 반입 허용 관련
- 화약류(CLASS 1.1~1.3) : 5TEU (단, 컨테이너 부두 아닌 일반부두의 경우 2TEU/신항다목적부두 제한없음)
- 방사성(CLASS 7) : 제한 없음
※ 화약류와 방사성물질은 북항1부두 및 용호부두 반입 금지, 환적 금지
4. 신고기한 : 부산항 반입 1주일전 신청서 포함 서류 일건 우리청으로 제출
※ 단, 중국 등 근거리 운행일 경우 최소 3일전 제출 요망
5. 신고 제출서류
가. 화약류(CLASS 1.1~1.3)
1) 해상반입(수입)
가) 위험물 반입 승인 신청서
나) 위험물 명세서
다) 위험물 운송적합증서
라) 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마) 화약류 보안책임자 면허증 사본
2) 육상반입(수출)
가) 위험물 반입 승인 신청서
나)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 검사증
다) 위험물 운송적합증서
라) 화약류 운반신고필증
마) 화약류 보안책임자 면허증 사본
※ 통과반입의 경우 라, 마 생략
나. 방사성(CLASS 7)
1) 위험물 반입 승인 신청서
2) 위험물 명세서
3) 위험물 운송적합증서
4) 위험물 운반신고 수리 공문
5) 취급자 면허증 사본
6) 운송포장 디자인증명서
※ 통과반입의 경우 5, 6 생략